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누리집
지난 10월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올해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당연히 한정적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을 조치받았던 업종들 중에서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일자
-2021년 10월 27일(수)부터 신청 및 지급
손실보상의 대상
-2021년 07월 07일 이후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
지원금 범위는?
업체별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후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http://www.bundangnews.co.kr/sub_read.html?uid=3472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35526629210952&mediaCodeNo=257&OutLnkChk=Y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알려드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안내하는 상세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9325&parentSeq=102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