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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활력자금 홈페이지 (서울활력자금kr)

,.* 2021. 4. 13. 23:03

서울경제활력자금 홈페이지 (서울활력자금kr)

서울경제활력자금 대상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지원제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집합금지(연장, 완화) 및 집합제한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상공인

 

 

서울경제활력자금 지원금액

-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집합금지 30%, 영업제한 20% 가산 지원(업종별 60만원 ~ 150만원 차등 지원)

구분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영업제한

지원금액 150만원 120만원 60만원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

- 신청대상 : 집합금지(완화,연장) / 제한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수령 소상공인
※ 신청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예정

구분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영업제한

해당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홀덤펍,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식당·카페, 숙박시설, PC방, 영화관,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목욕장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 신청기간: 21. 4. 7(수) 20:00 ~ 7. 30(금) 18:00

- 신청장소: 서울경제활력자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절차: 본인인증 ⇒ 대상조회 ⇒ 정보확인 및 신청 ⇒ 지급

http://서울활력자금.kr

신청지급 절차

  • 본인인증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업체명, 주소
  • 계좌번호 등
  • 정보제공 동의
  • 지원 신청
  • 계좌입금
  • 입금결과 문자 통보

 

 

서울경제활력자금 현장접수 안내

- 신청대상: 온라인 신청 대상자와 동일
※ 계좌번호 변경, 본인인증 불가, 기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 등

- 신청기간: 21. 6. 1(화) 10:00 ~ 7. 30(금) 18:00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자치구별 문의)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증빙자료 첨부) 후 현장접수처에 제출

- 신청절차: 대상조회 ⇒ 본인인증 ⇒ 정보확인 및 신청 ⇒ 지급

 

 

서울경제 활력자금 문의전화 : 다산콜센터(Tel.02-120)

현장접수처 관련 문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63
중 구 전통시장과 02-3396-5040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780
성동구 지역경제과 02-2286-5457
광진구 지역경제과 02-450-7317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02-2127-5239
02-2127-5240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60
성북구 일자리경제과 02-2241-3954
강북구 일자리경제과 02-901-6443
도봉구 신경제일자리과 02-2091-287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91
02-2116-0692
은평구 일자리경제과 02-351-6829
서대문구 일자리경제과 02-330-6748
02-330-6749
02-330-8185
마포구 지역경제과 02-3153-8571
02-3153-8574
02-3153-857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25
강서구 지역경제과 02-2600-6276
구로구 지역경제과 02-860-3409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306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425
동작구 경제진흥과 02-820-9732
02-820-9395
관악구 지역상권활성화과 02-879-5731
02-879-573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5411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6690
송파구 지역경제과 02-2147-2522
02-2147-2519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02-3425-8724